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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0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이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자신의 가입 유형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도 보완됐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일정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첫날과 둘째 날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10월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10월 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월 최대 50만원, 3년 만기 적금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정부 기여금 대상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고, 우대형에 해당하면 기여금 비율이 12%까지 올라갑니다.
기본금리는 연 5%이며 각 금융기관의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은?
기본 가입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입니다. 여기에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없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가입 과정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자신의 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확인서 미리 준비해야
소상공인 유형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에 대한 소상공인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사업장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중인 사업장 전체에 대한 확인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통과하면 11월 16일부터 계좌 개설
10월 신청이 끝났다고 바로 적금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이후 가입 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월은 가입 신청 기간이고, 실제 계좌 개설은 11월에 진행된다는 점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가능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다시 한번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경우 먼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특별중도해지를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절차를 이용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납입했던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단순히 기존 계좌를 먼저 해지하기보다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과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순서를 확인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2차 모집에서 달라지는 점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에서는 신청 과정도 일부 달라집니다.
신청자가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가운데 자신의 가입 유형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전심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1차 신청 과정에서 가입 유형이나 심사 결과 때문에 혼란이 있었다면 이번 2차 신청에서는 관련 절차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핵심 정리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신청자, 8일에는 짝수인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는 3년 만기 상품으로,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 6%, 우대형은 12%가 적용됩니다.
기본금리는 연 5%이며 금융기관별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7~8% 수준까지 적용될 수 있고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심사를 통과한 가입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 기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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