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두 항공사가 합병 승인 당시 부과된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공정위는 9월 30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공정거래법 14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 결과와 법 위반 혐의, 예상되는 제재 내용 등이 담기는 문서입니다.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이 결정됩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청주~제주 좌석 수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여러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대상은 국내선 8개와 국제선 26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청주~제주 노선은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10% 이상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적용됐습니다.

즉 2019년 공급 좌석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의무의 적용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1년간이었습니다.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 의무 위반 혐의

공정위는 최근 조사를 통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자회사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항공사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아직 최종 제재가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항공사들의 의견 제출과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괌 노선 좌석 유지 기준 완화 요청도 기각 방침

이번 사안과 함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 항공사들이 요청했던 괌 노선 공급 좌석 유지 기준 완화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2025년 12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은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존에는 2019년 공급 좌석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했지만, 항공사들은 이를 70%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괌 여행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기존 좌석 수를 유지하면 승객이 적은 항공편을 계속 운항해야 한다는 것이 항공사 측의 이유였습니다.


공정위 “새로운 사정 변경 인정하기 어렵다”

기업결합 이후 천재지변이나 급격한 수요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기업은 공정위에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괌 노선 기준 완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잠정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가 확정된 2024년 12월 24일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도 기존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제재 아직 최종 확정 아니다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재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측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법 위반 여부와 이행강제금 규모, 법인 고발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됩니다.

괌 노선에 대한 공급 좌석 유지 기준 완화 요청 역시 전원회의에서 최종 수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 핵심 정리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가운데 공급 좌석 유지 의무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된 대표적인 노선은 청주~제주 노선입니다. 공정위는 이 노선에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을 10% 이상 줄이지 못하도록 했지만,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법인 고발을 잠정 결정한 상태입니다.

항공사들이 요청한 인천~괌·부산~괌 노선 좌석 유지 기준 완화도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잠정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조치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