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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9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실거주 집착'이 이제는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농지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실제 농촌의 다양한 사정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까지 투기와 동일하게 보려는 조사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 일률적인 실경작 기준 적용을 비판
정부 조사 →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 확인
오 시장 주장 → 농촌 현실보다 규제를 먼저 적용할 수 있다고 우려
농식품부 입장 → 고령·질병·상속 등은 투기와 동일하게 보지 않음
여당 입장 → 명백한 투기는 바로잡되 관행적·불가피한 사례는 보완
쟁점 → 투기 방지와 실제 농촌 현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오세훈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27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오 시장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농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며 '실거주'를 강조했던 정책 기조가 농지에서는 '실경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투기를 막는다는 목적 아래 복잡한 국민의 사정을 한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면 실제 투기 목적이 없는 농지 보유자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입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부터 질병, 상속, 가족 간 농사 지원, 농지 임대 등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오 시장은 이런 상황을 행정기관이 몇 가지 예외 기준만으로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정부는 왜 시작했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고 있는지, 임대나 휴경 상태인지 등을 확인해 농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최근 개정된 농지법과 맞물리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임대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농촌 현장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농지 소유 → 누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이용 현황 →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지
경작 여부 →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지
임대 여부 →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줬는지
휴경 여부 →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된 상태인지
다만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농지를 곧바로 투기성 농지로 판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은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농촌의 사정을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령·질병·상속까지 투기로 봐선 안 된다" 쟁점
이번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어디까지 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처음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강하게 규제하려다가 농촌 현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여러 예외와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는 행정기관이 미리 정해놓은 몇 가지 예외보다 훨씬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농식품부는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경우와 상속받은 농지 등을 투기 목적 농지와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결국 정부도 모든 미경작 농지를 일률적으로 처분 대상으로 삼는 방식보다는 실제 취득 목적과 경작하지 못한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정부가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봐선 안 돼"
오 시장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단순한 농지 정책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개혁을 추진할 때 누군가를 투기 세력이나 기득권으로 먼저 규정한 뒤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입니다.
그는 농지 보유 이유가 사람마다 다른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모든 사례를 살펴 '투기 목적'과 '불가피한 보유'를 완벽하게 가려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실제 투기와 관계없는 평범한 농지 소유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까지 비판했습니다.
AI와 첨단산업 경쟁력, 세계 경제질서 변화, 저성장과 저출생, 청년의 기회와 같은 국가적 과제를 중심으로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또 집이나 땅을 가진 국민 자체를 정부가 맞서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정부·여당 입장은 달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주장과는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농지의 실제 소유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백하게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제도를 악용한 사례는 바로잡되, 고령이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농지까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집착'이나 '때려잡기' 같은 표현을 사용해 정치적 대립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다만 여당 역시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민들이 불편과 혼선을 겪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농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경미하거나 관행적으로 발생해온 위반 사례는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특별법 마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입장 |
|---|---|
| 오세훈 시장 | 실경작 중심 기준이 농촌의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비판 |
| 농림축산식품부 |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투기와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입장 |
| 더불어민주당 | 투기 목적 악용은 바로잡되 관행적·불가피한 사례에는 보완책을 적용하겠다는 입장 |
| 공통 쟁점 | 투기성 농지와 불가피한 미경작 농지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가 |
농지 가격 폭락 주장도 엇갈린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쟁은 농지 가격과 거래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농촌 현장과 야권에서는 전수조사 이후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농지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면 농식품부가 9월 16일 공개한 자료에서는 농지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실거래가가 2021년 이후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맞지만, 2026년 가격 하락률은 4.4%로 전년 같은 기간의 5.3% 하락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정부 통계만 놓고 보면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거나 가격이 일괄적으로 폭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별 농지 시장 상황은 다를 수 있고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조사와 처분 기준을 둘러싼 불안이 제기되고 있어 후속 제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논쟁에서 앞으로 확인할 부분
오세훈 시장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농지 전수조사를 중단하라는 주장만으로 보기보다는 정부가 실제 투기와 불가피한 농지 보유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정책 논쟁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 농지 취득과 중대한 불법 사례는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고령농이나 상속 농지, 농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적 임대차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정상화와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① 어떤 농지가 실제 처분 대상으로 분류되는지
② 고령·질병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의 기준
③ 상속받은 농지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처리 방식
④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에 대한 정상화 방법
⑤ 농지은행 위탁 등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절차
⑥ 연내 추진되는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조사 결과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어떤 사유와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향후 정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27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실거주에 이어 실경작에 집착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실제 농촌에는 고령·질병·상속 등 다양한 사정이 있는 만큼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투기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고령·질병·상속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을 투기성 농지 취득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비판이 조사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불편과 혼선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명백한 투기 목적 농지와 현실적인 사정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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