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파기환송심 선고 9,440억원|파기환송심 뜻과 최태원 아들 가족관계
최태원 노소영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재산분할금 9,440억원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존 항소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번 판결을 접한 뒤 ‘파기환송심 뜻이 무엇인지’, ‘9,440억원이 최종 확정된 것인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 자녀는 몇 명인지’를 함께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결과부터 재판 절차, 최태원 아들 최인근 씨를 포함한 가족관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파기환송심 선고, 재산분할금 9,440억원
서울고법 가사1부는 2026년 7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4년 항소심이 정한 재산분할금은 1조3,808억원이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보다 4,368억원 줄었습니다. 비율로 계산하면 약 31.6% 감액된 것입니다.
| 재판 단계 | 재산분할금 | 위자료 | 핵심 판단 |
|---|---|---|---|
| 1심 | 665억원 | 1억원 |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
| 항소심 | 1조3,808억원 | 20억원 |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 |
| 대법원 | 재산분할 부분 파기 | 20억원 확정 | 300억원을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 파기환송심 | 9,440억원 | 이미 확정 | 대법원 취지를 반영해 재산분할액 재산정 |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위자료를 다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혼 성립과 위자료 20억원 부분을 이미 확정하고, 재산분할 부분만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돈입니다. 재산분할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 배우자의 기여를 정산하는 금액입니다. 두 돈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파기환송심 뜻,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한다는 의미
파기환송심 뜻은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래 재판을 담당한 법원으로 돌려보낸 뒤 다시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단어를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파기’는 기존 판결을 깨거나 취소한다는 뜻이고, ‘환송’은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돌아온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바로 파기환송심입니다.
- 1심 법원이 처음 판결합니다.
- 당사자가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판결을 파기합니다.
-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합니다.
-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파기환송심 판결을 내립니다.
최태원 노소영 사건에 적용하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사건에서는 서울고법이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재산분할 산정 과정에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전체를 모두 무효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혼과 위자료 부분은 확정하고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재산분할금만 다시 계산했습니다.
파기환송은 무죄 또는 전부 승소라는 뜻일까
파기환송이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결의 법률 해석이나 판단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본 것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을 돌려받은 법원이 다시 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항소심의 1조3,808억원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지만, 1심의 665억원으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측의 재산과 기여도를 다시 판단해 9,440억원이라는 새로운 금액을 정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이 1조3,808억원에서 9,440억원으로 줄어든 이유
기존 항소심은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노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약속어음과 메모 등을 관련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자금이 SK 측에 전달돼 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노 관장의 유형적인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300억원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자체를 최종 확정하기보다, 설령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인 성격의 자금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면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돈에 사실상 분배 효과를 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도 재산정 대상
대법원은 최 회장이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해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 보유하지 않았던 일부 재산을 기존 항소심이 분할 대상에 포함한 부분도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에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처분된 재산을 어떤 이유와 근거로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 1심: 665억원
- 2심: 1조3,808억원
- 파기환송심: 9,440억원
- 2심 대비 감액: 4,368억원
- 2심 대비 약 31.6% 감소
- 1심과 비교하면 약 14.2배 규모
SK 주식 가치 평가 시점도 쟁점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치를 어느 시점으로 계산할지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기존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무렵에는 주가가 크게 오른 상태였습니다.
최 회장 측은 기존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수의 주식이라도 기준 시점에 따라 전체 평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여도가 낮아지더라도 평가 대상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최종 재산분할금의 감소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태원 아들 최인근과 가족관계 정리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장녀 최윤정 씨, 차녀 최민정 씨, 장남 최인근 씨 등 1남 2녀가 있습니다. 최인근 씨는 세 자녀 가운데 막내입니다.
| 관계 | 이름 | 공개된 주요 이력 |
|---|---|---|
| 최태원 | 최태원 | SK그룹 회장 |
| 배우자 |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
| 장녀 | 최윤정 | SK바이오팜 사업개발 부문에서 경영 활동 |
| 차녀 | 최민정 | 해군 장교 복무와 기업·투자 분야 경력으로 알려짐 |
| 장남 | 최인근 | SK 계열사 근무 후 글로벌 컨설팅 기업으로 이직 |
최태원 아들 최인근은 누구인가
최인근 씨는 1995년생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2020년 SK E&S 전략기획팀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SK E&S의 북미 사업 관련 조직에서 에너지 솔루션 업무를 담당했고,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5년에는 회사를 떠나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 서울 오피스로 이직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최인근 씨의 컨설팅 회사 이직을 경영 경험을 넓히는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만 향후 SK그룹으로 복귀하거나 경영권 승계에 참여할지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성인 자녀들은 이번 부부 재산분할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두 사람 사이에서 나누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개인 재산이나 상속분이 곧바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상속은 적용되는 법률과 발생 시점, 당사자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최태원 노소영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 가능성
이번 9,440억원 판결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를 재상고라고 부릅니다.
재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은 서울고법이 이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산정 과정에 법리상 오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법리상 오류가 확인되면 사건이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SK그룹 지배구조에 바로 영향을 줄까
이번 재산분할은 현금 지급 방식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에게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 회장이 9,440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유 현금과 금융자산, 배당금, 주식담보대출 또는 일부 자산 매각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SK㈜ 지분 매각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 회장은 SK㈜ 최대주주이므로 향후 자금 마련 방식은 그룹 지배구조와 시장에도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향은 재상고 여부와 판결 확정 시점, 최 회장 측이 선택하는 지급 방식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최태원 노소영 파기환송심 뜻과 선고 결과 핵심 정리
파기환송심 뜻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판결을 깨서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낸 뒤 다시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최태원 노소영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항소심의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었지만, 1심의 665억원보다는 크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재산분할금 재산정의 핵심 배경입니다. 구체적인 기여율과 재산 평가 방식은 판결문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는 장녀 최윤정 씨, 차녀 최민정 씨, 장남 최인근 씨 등 1남 2녀가 있습니다. 이들 자녀는 이번 부부 재산분할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9,440억원은 아직 최종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양측의 재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후속 판단이 남아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