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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원 판결|1조3,808억원에서 줄어든 이유와 재상고 가능성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항소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보다는 4,368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026년 7월 24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뒤 사건을 돌려보낸 데 따른 판결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 모두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원, 파기환송심 판결

 

 

서울고법 가사1부는 7월 24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날 판단은 대법원이 기존 항소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의 결과입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2심에서 선고된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었습니다. 감소율은 약 31.6%입니다. 하지만 1심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비교하면 14배가 넘는 금액이어서 여전히 국내 재산분할 소송 가운데 이례적으로 큰 규모에 해당합니다.

재판 단계 재산분할금 위자료 주요 결과
1심 665억원 1억원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2심 1조3,808억원 20억원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
대법원 재산분할 부분 파기 20억원 확정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의 기여 배제
파기환송심 9,440억원 이미 확정 2심보다 4,368억원 감액

여기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입니다. 재산분할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를 정산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판단에서 이혼 성립과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하고, 재산분할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과 금액을 다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심 665억원에서 2심 1조3,808억원까지 달라진 이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사건은 이듬해 정식 이혼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노 관장도 2019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선대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오랜 혼인 기간과 가사·양육, SK그룹 성장 과정에 대한 직간접적인 기여를 고려하면 최 회장의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심은 SK 주식을 포함해 금액 대폭 확대

2024년 5월 항소심은 1심 판단을 크게 바꿨습니다.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약 4조원 규모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로 판단하면서 재산분할금이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다뤄진 것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 자금이었습니다. 항소심은 해당 자금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유형적인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이 9,440억원으로 줄어든 배경

 

 

대법원은 2025년 10월 기존 2심 판결 가운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한 항소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실제로 SK 측에 전달됐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보다, 설령 돈이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성격의 자금을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해 결과적으로 반환 또는 분배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법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기여도와 분할 대상 재산을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보유하지 않은 일부 재산을 기존 2심이 분할 대상에 포함한 부분도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전체 분할 대상 재산과 최종 금액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2심과 파기환송심 금액 비교
  • 2심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 파기환송심 재산분할금: 9,440억원
  • 감액된 금액: 4,368억원
  • 2심 대비 감소율: 약 31.6%
  • 파기환송심 금액은 2심의 약 68.4% 수준

9,440억원이라는 결과만으로 재판부가 어떤 재산을 제외했고 기여율을 정확히 몇 퍼센트로 조정했는지 모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이유는 판결문과 재판부가 밝힌 산정 근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속보는 선고 금액을 중심으로 전해진 1보입니다. 노 관장의 최종 기여도, 분할 대상 재산의 총액, SK㈜ 주식 평가 기준일 등 세부 내용은 후속 판결 보도에서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SK 주식은 왜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의 핵심이 됐나

일반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선대에서 이어진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과 그룹 성장 과정, 가사와 자녀 양육 등 여러 형태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주식 가치 평가 시점도 중요 변수

파기환송심 과정에서는 SK㈜ 주식의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할지도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기존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당시의 주가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측은 기존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 시점에 가까운 현재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 수가 같더라도 평가 기준일의 주가가 달라지면 전체 재산가액은 크게 변합니다. 기여도가 낮아지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액이 늘어나면 실제 지급액 감소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시점의 평가액을 적용하면서 기여도까지 낮아지면 감액 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2심보다 금액을 줄이면서도 9,440억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정한 만큼, 재판부가 SK 주식과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했는지가 판결문 분석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원 확정됐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9,440억원 판결은 아직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금액이기 때문에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재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앞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산정 과정에 법리상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보다 원심판결에 법률 해석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결과에 불만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이 다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이 재상고할 가능성

최 회장 측에서는 9,440억원도 여전히 과도한 금액이라며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기여도 산정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노 관장 측에서는 대법원 파기 전 2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보다 크게 줄었다는 점을 이유로 감액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상고 여부와 구체적인 주장은 양측의 공식 입장이 나온 뒤 확인해야 합니다. 상고가 제기되지 않고 법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

재산분할 방식은 현금 지급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곧바로 노 관장에게 SK㈜ 주식이 이전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9,440억원 규모의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보유 주식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배당 확대 등 여러 가능성이 시장에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은 SK㈜의 최대주주인 만큼 대규모 자금 마련 방식에 따라 지분율과 그룹 지배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아직 확정판결과 최 회장 측 입장이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상고 여부와 판결 확정 시점, 실제 지급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판결 핵심 정리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2심의 1조3,808억원과 비교하면 4,368억원, 약 31.6%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번 감액에는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기여도와 재산 평가 기준 등은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9,440억원은 아직 최종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모두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으며, 실제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법적 다툼은 다시 이어집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번 판결은 2심 금액을 상당 부분 낮췄지만, 1심보다는 훨씬 큰 재산분할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공개될 판결 이유와 양측의 재상고 여부가 다음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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