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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 뜻|정부안·이소영 의원안 차이와 상속세 논란

 

정부가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한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여당과 기업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당과 일부 주주단체는 적용 대상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은 정상적인 저평가 기업까지 규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주가가 낮은 기업을 규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질 때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얼마로 평가해 세금을 계산할 것인지가 중심입니다. 정부안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의 차이, PBR 뜻, 실제 주주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주가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 핵심 요약

  • 상속·증여를 앞두고 최대주주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할 유인을 줄이려는 제도입니다.
  •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대상 주식의 평가액과 세금이 줄어드는 현행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이소영 의원안은 PBR 0.8배 미만 상장주식에 새로운 평가 하한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정부안은 장기간 업종 내 저PBR이거나 특정 기업가치 훼손 행위 후 주가가 급락한 기업을 선별합니다.
  • 여당과 일부 단체는 정부안의 적용 대상이 너무 적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합니다.
  • 기업들은 업종 특성과 일시적인 실적 부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우려합니다.
  • 정부안은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국회 심의와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저PBR 기업이라고 해서 곧바로 주가를 고의로 누른 기업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뜻, 왜 나왔나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정식 법률 명칭이 아닙니다. 최대주주가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상장주식의 상속·증여 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평균 종가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지는 시점에 주가가 낮으면 주식의 세법상 평가액도 내려가고, 이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승계를 준비하는 일부 최대주주가 배당과 자사주 소각, 적극적인 투자,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미루거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통해 주가가 오르지 않도록 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상속 시점의 평균 주가가 낮으면 과세 대상 주식의 평가액이 작아집니다. 기업의 순자산과 수익력은 그대로인데 상장주가만 낮게 형성돼 있다면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저평가와 고의적인 주가누르기는 다릅니다

주가가 낮거나 PBR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최대주주가 주가를 고의로 눌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황 부진과 수익성 악화, 높은 부채, 성장성 부족, 지배구조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주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도 정상적인 저평가 기업과 의도적인 기업가치 훼손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집중돼 있습니다.

상장주식 상속·증여세 계산 구조

과세 대상 상속 또는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세법상 평가액
현행 기본 평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평균 주가 활용
제기된 문제 주가가 낮으면 상속·증여 주식 평가액과 세금도 줄어들 수 있음
개편 목적 고의적인 주가 하락을 통한 상속·증여세 절감 유인 차단

PBR 뜻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관계

PBR은 ‘주가순자산비율’을 뜻합니다. 기업의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와 비교해 어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계산식은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PBR이 1배라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주당순자산가치와 같은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PBR 계산식

PBR = 주가 ÷ 주당순자산가치(BPS)

PBR이 0.8배라면 주가가 장부상 주당순자산가치의 80% 수준에서 거래된다는 뜻입니다. PBR이 0.5배라면 순자산가치의 절반 수준입니다.

다만 PBR이 낮다고 무조건 저렴한 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산의 실제 처분가치가 장부가보다 낮을 수 있고, 기업이 계속 적자를 내거나 보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시장은 장부상 순자산보다 낮은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다.

  • PBR이 낮아도 수익성이 나쁘면 주가가 계속 부진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로 일반적인 PBR 수준이 다릅니다.
  •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순자산보다 미래 수익 기대가 크게 반영됩니다.
  • 부채와 자산의 질에 따라 같은 PBR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 최대주주의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도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주가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에서 PBR을 활용하는 이유는 기업의 주가가 보유 순자산과 비교해 장기간 비정상적으로 낮은지를 선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어느 수준부터 비정상으로 볼 것인지, 업종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입니다.

이소영 의원안, PBR 0.8배를 평가 하한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가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할 때 비상장주식과 유사한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기업의 PBR이 0.8배보다 낮더라도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일정한 평가 하한을 두자는 것입니다. 주가를 계속 낮게 유지해도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가 그만큼 계속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한 구조입니다.

비상장주식은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을 활용하는 보충적 평가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소영 의원안은 일정 기준 아래로 저평가된 상장주식에도 이러한 평가 원리를 적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소영 의원안의 기대 효과

  • 최대주주가 상속·증여 전에 주가를 낮게 유지할 세금상 유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낮은 주가를 승계에 이용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순자산과 수익가치에 맞는 평가를 받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안에 대한 우려

  • PBR 0.8배라는 기준이 업종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적 부진으로 정상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기업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장주식에 시장가격이 있는데 별도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습니다.
  • 순자산가치가 실제 기업의 처분가치나 미래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절차와 세무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안이 적용되면 약 1,200~1,300개 상장사가 관련 기준에 들어올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저PBR 상장사의 규모를 바탕으로 한 예상치이며, 실제 과세는 해당 기업의 모든 주주에게 매년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전체에 새로운 세금을 매기는 제도는 아닙니다

주가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은 상장사에 매년 별도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해당 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이 실제로 상속되거나 증여될 때 그 주식의 과세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제도입니다.

정부 주가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 내용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이소영 의원안보다 적용 대상을 좁히고 여러 조건을 거쳐 기업을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보도된 정부안에 따르면 첫 번째 유형은 최근 13개 분기 가운데 12개 분기 동안 업종별 PBR 하위권에 계속 포함된 기업입니다.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단기간 주가가 떨어진 것만으로 적용하지 않고, 약 3년 동안 업종 안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기업을 선별하려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최근 1년 동안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영향으로 주가가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30% 이상 하락한 기업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곧바로 새로운 평가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심의하고, 납세자에게 주가를 고의로 낮추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정부안의 재평가 방식

정부안의 규제 대상으로 판단되면 현행 평가액의 130%와 과거 최대 6년 6개월 평균주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평가방식에 따른 주식가치가 100이라면 30%를 더한 130과 장기 평균주가를 활용한 평가액을 비교한 뒤 더 높은 금액을 과세 평가에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구분 정부안 주요 내용
장기 저평가 기준 최근 13분기 중 12분기 동안 업종 내 PBR 하위권
코스피 기준 업종별 PBR 하위 25%
코스닥 기준 업종별 PBR 하위 10%
기업가치 훼손 유형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과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주가 하락
최종 판단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재평가 기준 현행 평가액의 130%와 과거 최대 6년 6개월 평균주가 중 높은 금액
납세자 보호 고의적인 주가누르기가 아니었다는 소명 기회 부여

 

정부안과 이소영 의원안 차이

두 안은 최대주주의 상속·증여를 앞둔 주가누르기 유인을 줄이겠다는 목표는 같습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을 고르는 기준과 주식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다릅니다.

구분 이소영 의원안 정부 세제개편안
기본 기준 PBR 0.8배 미만 장기 업종 내 저PBR 또는 특정 기업가치 훼손 행위
업종 고려 업종과 관계없이 PBR 0.8배 기준 업종별 PBR 하위 비율 활용
평가 기간 평가 시점의 순자산·수익가치 반영 최근 13분기 및 과거 최대 6년 6개월 주가 활용
평가 방식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준용, 순자산가치 80% 하한 현행 평가액 130%와 장기 평균주가 중 높은 금액
심의 절차 기준 충족 시 평가방식 적용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개별 심의
예상 대상 약 1,200~1,300개 상장사 추산 약 130개 안팎 추산
장점 적용 기준이 단순하고 규제 범위가 넓음 정상적인 저평가 기업의 과잉 규제 가능성을 줄임
우려 정상 저평가 기업까지 과세 평가가 높아질 가능성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적어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

핵심만 정리하면 이소영 의원안은 넓은 범위를 일정한 기준으로 규율하는 방식이고, 정부안은 장기간 저평가와 특정 행위를 확인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당이 정부안을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하는 이유

여당과 일부 행동주의 투자단체는 정부안의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고 지적합니다. 이소영 의원안은 PBR 0.8배 미만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기준을 사용하지만, 정부안은 장기간 업종 내 최하위권에 포함되거나 특정 기업가치 훼손 행위와 주가 급락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소영 의원안의 예상 대상은 약 1,200~1,300개 상장사인 반면 정부안은 코스피 84~87개, 코스닥 약 43개 등 총 130개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기업 등 실제 적용 구조와 맞지 않는 회사를 제외하면 최종 대상이 100개 미만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행 평가액 30% 할증으로 충분한가

정부안의 재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저평가 정도가 매우 큰 기업은 현행 평가액에 30%를 더해도 순자산가치보다 여전히 크게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PBR이 0.27배 수준인 기업의 주식 평가액을 단순히 30% 높이면 약 0.35배 수준에 머뭅니다. 이소영 의원안의 순자산가치 80% 하한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과거 평균주가를 적용하는 방식도 주가가 수년 동안 계속 낮았던 기업에서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뿐 아니라 과거 주가까지 낮았다면 장기 평균을 사용해도 평가액이 크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당·주주단체 측 비판 요약

  •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 실제 적용 기업이 너무 적습니다.
  • 현행 평가액 30% 할증만으로 심한 저평가를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 장기간 주가가 낮았던 기업은 과거 평균주가도 낮습니다.
  • 최대주주에게 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유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전 장기간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제대로 막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는 이유

기업들은 정부안의 범위가 여당안보다 좁아졌음에도 여전히 업종과 개별 기업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사업구조와 부채비율, 자산의 구성, 성장 단계가 다릅니다. 산업 사이클에 따라 이익과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기업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실적 악화나 대규모 투자 때문에 PBR이 낮아진 기업을 주가누르기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분류하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업종별 PBR 차이

반도체는 업황에 따라 실적 변동 폭이 크고 대규모 설비투자가 반복됩니다. 바이오기업은 현재 순자산보다 신약 개발 가능성과 미래 매출 기대가 주가에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건설과 철강, 석유화학처럼 경기 순환과 자산 비중이 큰 업종은 시장에서 낮은 PBR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업과 지주회사도 자산 규모가 크지만 규제와 자회사 가치 할인 등의 영향으로 PBR이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업종별 하위 비율을 사용해 이러한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같은 업종 안에서도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단순한 순위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최대 6년 6개월 평균주가 논란

기업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 중 하나는 과거 최대 6년 6개월의 평균주가를 과세 평가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는 평가기준일 전후 총 4개월의 주가를 바탕으로 상장주식의 시가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수년 전 주가까지 가져와 현재 상속·증여 주식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시가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과거에는 실적과 주가가 높았지만 이후 사업환경이 악화된 기업이라면 현재 가치보다 높은 과거 주가가 과세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최대주주의 의도와 관계없는 주가 하락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기업 측 우려 요약

  • 업종별·기업별 적정 PBR 수준이 서로 다릅니다.
  • 일시적인 적자와 업황 침체를 주가누르기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주가를 현재 과세에 활용하면 시가와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평가심의와 소명 절차로 납세 비용과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 해명, 시장가격 최대한 활용해야

논란이 커지자 재정경제부는 세법상 순자산가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가 필요해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고 가격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시장가격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고의적인 주가누르기가 의심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별도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정해진 수치만으로 자동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살피고, 납세자가 주가를 고의로 낮추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적용 범위를 좁힌 이유는 정상적인 저평가 기업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비판하는 쪽에서는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오히려 규제 회피를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주가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은 일반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매차익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상속·증여 평가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되면 최대주주의 행동과 기업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일반 주주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변화

  • 상속을 앞둔 최대주주의 주가 부양 회피 유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복상장과 무리한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경계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장기 저평가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배구조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볼 부분

  • 법안 기대만으로 저PBR 종목의 주가가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낮은 PBR에는 실적 부진이나 구조적인 위험이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 정부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기업의 위법 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상과 평가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업별 실제 상속·증여 시점과 최대주주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가누르기 방지법 수혜주’라는 이유만으로 투자 대상을 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제도가 도입돼도 기업의 수익성과 현금흐름, 부채, 성장성, 주주환원 의지가 약하면 주가가 계속 낮은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다

이번 정부안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정책안입니다. 곧바로 현재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확정 법률이 아닙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조세 관련 소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당안과 정부안을 절충하거나 기준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마련
  3. 국회 제출 및 상임위원회 심사
  4. 정부안과 의원안 비교·조정
  5. 국회 본회의 의결
  6. 공포 및 시행 준비
  7. 시행령과 세부 평가기준 확정

실제 적용 기업과 과세 평가액은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예상 대상 기업 수 역시 최종 확정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무엇인가요?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기업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Q. PBR 0.8배는 무슨 뜻인가요?

주가가 주당순자산가치의 80% 수준에서 거래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PBR 0.8배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주가누르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정부안은 모든 저PBR 기업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정부안은 장기간 업종 내 PBR 하위권에 머물거나 특정 기업가치 훼손 행위와 주가 급락 조건을 충족한 기업을 선별한 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입니다.

Q. 이 제도로 일반 주주의 세금도 늘어나나요?

일반 주주의 주식 보유나 매매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로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이 상속·증여될 때 과세가액을 평가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Q. 정부안과 이소영 의원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소영 의원안은 PBR 0.8배 미만이라는 비교적 넓고 단순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부안은 장기간 업종 내 저PBR과 특정 기업가치 훼손 행위 등을 확인해 대상을 좁게 선별합니다.

Q. 정부 세제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재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단계입니다.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이 확정돼야 실제로 적용됩니다.

Q. 적용 대상이 되면 주가조작 기업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세법상 상속·증여 주식 평가를 다시 검토하는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상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주가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은 최대주주가 낮은 주가를 이용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주식가치를 얼마로 다시 평가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안은 PBR 0.8배를 평가 하한으로 활용해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정부안은 최근 13분기 중 12분기 동안 업종 내 PBR 하위권에 머문 기업이나 특정 기업가치 훼손 행위 이후 주가가 크게 떨어진 기업을 선별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여당과 일부 주주단체는 정부안의 대상이 너무 적고 30% 할증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기업들은 업종과 개별 사정을 무시한 규제이며, 최대 6년 6개월 전 주가를 현재 과세에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고 맞섭니다. 현재 정부안은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에서 적용 범위와 평가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PBR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이나 주가 영향을 단정하기보다 최종 법률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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