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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와 변호사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참여해온 만큼,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오는 10월 시작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 → 김승원
현재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 → 경기 수원시갑
선수 → 재선·제21대 및 제22대 국회의원
출신 → 경기 수원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법조 경력 → 전주지법·수원지법 판사, 변호사
국회 →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2026년 8월 30일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8월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을 맡게 됩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새 형사사법체계 안정적 정착”
김 후보자 역시 지명 직후 가장 먼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정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이어져온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새 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밝히는 동시에 국민 안전과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승원 프로필, 판사 출신 정치인
김승원 후보자는 경기 수원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뒤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을 거쳤으며, 법원을 떠난 뒤에는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장을 지내는 등 법조와 인권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았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8기
전주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변호사 활동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제21대 국회의원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
김 후보자는 법조계 경력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했습니다.
2018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들어가 정무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수원시갑에 출마해 처음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에서 당선되면서 현재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역할
김 후보자의 최근 정치 활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에 참여했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아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으며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하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입니다.
대신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이 강화됩니다.
개정안에는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다시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제도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경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가 늦어지거나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습니다.
따라서 새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크게 바뀐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취임한다면 곧바로 중요한 일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검찰청 → 폐지
기소 업무 →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 → 중대범죄수사청
검사 직접수사 → 폐지 방향
검사 보완수사 → 폐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등 → 강화
공소청 출범 준비도 큰 과제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조직이 하루아침에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공소청과 광역·지방공소청의 세부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검찰에서 관리하던 사건 기록과 증거물 등을 새 조직으로 넘기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역시 새로운 조직 체계에 맞게 개편해야 하고, 경찰과 법원, 중대범죄수사청 사이의 사건 정보 전달 체계도 점검해야 합니다.
검찰 조직 안정화도 숙제
새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조직 개편 역시 불가피합니다.
기존 검사와 수사관 가운데 누가 공소청에 남고, 누가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이동할 것인지 등 인력 배치를 둘러싼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제도 변경에 따른 내부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차기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할까
수사기관의 구조가 크게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실제 사건 당사자들이 겪게 될 변화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없어지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가 지명 소감에서 실체적 진실을 더욱 신속하게 밝히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우려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입장도 관심
김 후보자의 과거 정치 활동 가운데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의원 모임에서 활동하며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의 공소를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에 취소서를 제출하는 주체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김 후보자의 과거 입장이 취임 이후 실제 법무행정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별도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아니다
현재 김승원 의원의 정확한 신분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이어져야 정식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제목이나 본문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고 쓰기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라고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3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판사와 변호사를 거친 재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경기 수원시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등을 맡아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큰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후속 법령 정비와 공소청 출범 준비, 조직·인력 재편, 범죄 피해자 보호와 검찰 조직 안정화 등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아직 후보자 단계이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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