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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를 상대로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고,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특히 시장에 나온 지 오래된 상품까지 하나로마트에 새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일부 상품은 출시된 지 무려 8년 9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의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농협하나로유통 공정위 제재 핵심

• 과징금 : 4억6200만원
• 계약서 지연 교부 : 426개 업체·863건
• 평균 계약서 지연 기간 : 약 30일
• 사전 서면약정 없는 판촉사원 : 43명
• 납품업체가 부담한 관련 인건비 : 약 1억820만원
• 신상품 아닌 187개 상품에서 입점장려금 수취
• 관련 장려금 : 3억236만원

426개 업체 계약서, 평균 30일 늦게 전달

첫 번째 문제는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에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총 863건의 특약매입·직매입·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거래 형태와 상품, 계약 기간 등 주요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계약 체결과 동시에 상대 업체에 교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710건은 납품·입점업체가 계약 시작 전에 이미 서명을 마쳤는데도 농협하나로유통 측 서명이 늦어졌고, 나머지 153건은 계약이 시작된 뒤에야 계약서가 업체에 전달됐습니다.

계약서가 늦으면 왜 문제일까?

계약서를 제때 받지 못하면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나 계약기간, 비용 부담과 같은 거래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유통업법은 주요 거래조건을 적은 서면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촉사원 43명, 서면약정 전에 매장 근무

두 번째는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과정입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체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았습니다.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것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견 인원과 근무 기간, 근무시간 등 조건을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판촉사원들은 이런 사전 약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파견약정 없이 근무한 기간은 짧게는 1일, 길게는 365일까지 이어졌습니다.

 

💰 인건비는 누가 부담했나?

해당 판촉사원들의 인건비 약 1억820만원은 10개 납품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판촉사원을 파견받으면서 법에서 정한 사전 서면약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8년 9개월 된 상품도 ‘신상품’으로 장려금

이번 제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상품 입점장려금입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판매장려금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실제 시장에 제품이 언제 출시됐는지가 아니라 하나로마트에 처음 입점한 시점을 신상품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로마트에 새로 들어온 상품이라면 이미 시장에서 오랫동안 판매됐더라도 입점 이후 6개월 동안 납품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장려금으로 받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가운데에는 실제 시장 출시 후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쉽게 비교하면

공정위가 보는 일반적인 신상품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

농협하나로유통이 적용한 방식
실제 출시 시기와 관계없이 하나로마트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6개월

공정위는 이 차이를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187개 상품에서 3억236만원 받아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시장 출시 후 6개월을 넘긴 187개 상품에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적용했습니다.

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는 43곳이었고, 농협하나로유통이 받은 금액은 총 3억236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관련 심사지침에서는 업계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통상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인 상품을 신상품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출시된 지 오래된 상품에까지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것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허용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점장려금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상품을 매장에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위험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신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제품까지 하나로마트에 처음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신상품으로 분류해 장려금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공정위, 과징금 4억6200만원 부과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 교부와 판촉사원 사전 서면약정 미체결, 신상품이 아닌 제품에 대한 입점장려금 수취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통업계에서 반복되는 계약서 지연 교부나 판촉사원 파견 과정의 서면 미약정, 과도한 판매장려금 요구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왜 납품업체 보호 규정이 따로 있을까?

대형마트와 납품업체의 거래에서는 규모가 큰 유통업체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거래 중단이나 매장 퇴점을 우려해 비용이나 거래조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유통업법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종업원을 파견받거나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도 일정한 절차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본 3가지

① 계약서
거래 시작 전에 명확한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는가

② 판촉사원
파견 조건과 비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정했는가

③ 입점장려금
납품업체에 요구한 경제적 부담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가

이번 제재가 의미하는 것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과징금 액수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공정위가 특히 강조한 부분은 대형유통업체가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납품업체에 비용을 부담시키더라도 그 기준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상품 입점장려금 역시 이름만 신상품 장려금이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 출시 시점과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4억6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체결한 863건의 계약에서 계약서 교부가 평균 약 30일 늦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촉사원 43명은 사전 서면약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했고, 관련 인건비 약 1억820만원은 납품업체들이 부담했습니다.
또 시장 출시 후 6개월이 넘은 187개 상품에서도 3억236만원의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상품은 출시된 지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공정위는 이러한 장려금 수취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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