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총액표시제 도입|침수차 이력 숨기면 영업정지, 7일 내 하자 계약해제 조건 중고차 광고에 나온 가격만 믿고 매매단지를 방문했다가 매도비와 알선수수료, 성능보험료가 추가돼 당황했던 경험이 사라질 전망입니다.정부가 중고차 인터넷 광고에 차량 가격뿐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표시하는 중고차 총액표시제를 추진합니다.침수나 사고 이력을 성능기록부에 잘못 적은 사업자에게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합니다. 차량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면 일정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됩니다.다만 이번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6일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입니다...
자유
2026. 8. 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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