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으면 집 상태나 보증금, 입주 날짜부터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보증금을 지키는 데 중요한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권리관계는 계약 직전에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동산에서 알아서 확인해주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세계약은 보증금 규모가 큰 만큼 임차인도 직접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등기부에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다가구주택처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집이라면 확인해야 할 항목이 더 많아집니다.전세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등기부등본, 집주인,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계약 특약 정도는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②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③ 압류·..
자유
2026. 8. 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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