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16일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며, 허가 이후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임신중지약 도입 방안 핵심정부 발표 → 2026년 9월 16일대상 → 임신 9주 이하를 기준으로 단계적 도입 추진현재 상황 → 식약처 품목허가 심사 진행 중도입 초기 →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처방·조제이후 → 안전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처방·조제 방식 확대 검토관련 법률 → 모자보건법·형법 개정도 추진정부가 9월 16일 발표한 내용은?정부는 9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
자유
2026. 9.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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