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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16일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며, 허가 이후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 발표 → 2026년 9월 16일
대상 → 임신 9주 이하를 기준으로 단계적 도입 추진
현재 상황 → 식약처 품목허가 심사 진행 중
도입 초기 →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처방·조제
이후 → 안전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처방·조제 방식 확대 검토
관련 법률 → 모자보건법·형법 개정도 추진
정부가 9월 16일 발표한 내용은?
정부는 9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제도를 함께 추진하며 현재 진행 중인 의약품 허가 절차와 도입 이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기본 방향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국내 허가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 도입 방안 발표 → 완료
식약처 품목허가 → 심사 진행 중
실제 의료기관 처방·조제 → 아직 시작 전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국내에서 정식 도입됐다’거나 ‘현재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심사를 거쳐야 구체적인 허가 내용과 관리 기준이 확정됩니다.
임신 9주 이하 대상은 무슨 의미?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의약품도 임신 63일, 즉 9주 이내 사용을 기준으로 품목허가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와 품목허가 신청 범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른 의료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 함께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제시한 관리 방안은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 안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처방 의약품처럼 처방전을 받아 외부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과 달리, 초기에는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담당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정부 방안 |
|---|---|
| 도입 초기 | 2년간 의료기관 처방·조제 |
| 운영 방식 | 의사의 원내 처방·조제 |
| 2년 이후 | 관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확대 여부 검토 |
정부는 이를 위해 초기 2년 동안 임신중지약을 의약분업 예외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년 뒤 바로 약국에서 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2년 뒤부터는 약국에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재 발표 내용은 그렇게 단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정부는 초기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안전관리 상황과 제반 여건 등을 검토한 뒤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2년 뒤 운영방식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향후 정부와 식약처의 추가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도입 논의가 진행됐나
이번 제도 논의의 배경에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관련 법·제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의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관련 제도 정비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임신중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료·법적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법을 먼저 바꾸지 않아도 품목허가는 가능할까
그동안 임신중지약의 허가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현행 모자보건법에 약물을 이용한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법제처는 2026년 8월 19일 모자보건법에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방법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임신중지약의 수입 품목허가 자체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또 품목허가 신청 자료가 약사법상 요구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무엇을 심사하나
현재 식약처는 국내 도입이 신청된 의약품에 대해 수입 품목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품질 등 품목허가에 필요한 사항과 도입 이후의 안전관리 계획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허가 내용과 허가 시점은 식약처의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온 뒤 확정됩니다.

모자보건법·형법 개정도 별도로 추진
의약품 허가 절차와 별개로 관련 법률 정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9월 16일 발표에서 임신중지와 관련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약품 허가 결과뿐 아니라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와 제도 정비 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확정된 것과 아직 남은 것
| 내용 | 현재 상태 |
|---|---|
| 정부 단계적 도입 방안 | 발표 |
| 임신 9주 이하 기준 | 정부 추진 방안·허가 신청 기준 |
| 초기 2년 원내 처방·조제 | 정부 운영 방안 |
| 식약처 품목허가 | 심사 중 |
| 실제 도입 시점 | 추가 절차 확인 필요 |
| 모자보건법·형법 개정 | 추진 예정 |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정부는 9월 16일 임신중지약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기준은 임신 9주 이하입니다.
다만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며, 국내 정식 처방·조제가 이미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허가 이후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2년 뒤에는 운영 결과와 제반 여건을 검토해 의사 처방·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지난 8월 현행 모자보건법에 약물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임신중지약의 수입 품목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도입과 별도로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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