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를 상대로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고,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특히 시장에 나온 지 오래된 상품까지 하나로마트에 새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일부 상품은 출시된 지 무려 8년 9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의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농협하나로유통 공정위 제재 핵심• 과징금 : 4억6200만원• 계약서 지연 교부 : 426개 업체·863건• 평균 계약서 지연 기간 : 약 30일• 사전 서면약정 없는 판촉..
자유
2026. 8. 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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