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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은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최 회장 측이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8월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다시 이혼 여부를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이미 확정됐고, 이번에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되는 부분은 944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입니다.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 9440억원
노소영 기여도 → 33.3%
SK㈜ 주식 → 재산분할 대상 인정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자금 →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
최태원 측 → 8월 14일 재상고
현재 → 9440억원 판결 미확정
최태원, 마지막 날 재상고장 제출
최태원 회장 측은 8월 14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날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재상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될 상황이었지만, 재상고장이 접수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9440억원은 아직 지급 확정된 돈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서울고법이 최 회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맞지만,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하면서 현재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9440억원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고, 반대로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면 다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 9440억원 지급 판결
최태원 측 재상고
→ 판결 확정되지 않음
다시 대법원 심리
→ 파기환송심 판단이 법적으로 적절했는지 검토
최종 재산분할액은 아직 확정 전
그런데 이혼 자체는 이미 끝났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갔다’는 표현 때문에 두 사람이 다시 이혼 여부까지 다투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혼 자체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20억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핵심 쟁점은 부부의 재산을 얼마만큼 나눌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SK 주식과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입니다.
처음에는 재산분할 665억원이었다
두 사람의 재산분할 금액은 재판을 거치면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에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 1조3808억원으로 급증
하지만 2024년 5월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위자료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022년 1심
재산분할 → 665억원
2024년 항소심
재산분할 → 1조3808억원
노소영 기여도 → 35%
2025년 대법원
재산분할 부분 → 파기환송
2026년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 9440억원
기여도 → 33.3%
대법원이 문제 삼은 ‘노태우 300억원’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진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된 300억원 자금 문제였습니다.
항소심은 해당 자금이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설령 SK 측에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재직 중 받은 뇌물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자금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300억원 자금이 재산 형성에 사용됐는가?
→ 그 사실 여부와 별개로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라면
→ 재산분할에서 보호되는 기여로 인정할 수 없음
이에 따라
→ 항소심 재산분할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은 분할 대상
대법원이 300억원 부분을 문제 삼았다고 해서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까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했지만, 노 관장 역시 오랜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고 SK그룹 관련 대외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노소영 기여도 35%에서 33.3%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300억원을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 약 3분의 1로 조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단으로 300억원이 제외됐음에도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비교적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는 점이 이번 재상고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다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해서 노 관장에게 SK 주식 일부를 직접 넘기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그룹의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주식 자체를 나누는 대신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SK 주식
→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노소영에게 SK 주식 직접 이전
→ 아님
법원이 선택한 방식
→ 최태원이 현금 9440억원 지급
주식 가격은 왜 2024년 기준일까?
파기환송심은 SK 주식 가치를 계산하는 기준 시점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종결 시점인 2024년 4월 16일로 잡았습니다. 이후 SK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재판부는 그 이후의 주가 상승분을 주식 평가액 자체에 직접 반영하기보다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하는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이처럼 재산의 평가 시점과 이후 가치 변동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도 이번 재상고에서 법리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무엇을 보게 될까?
재상고심에서는 단순히 “9440억원이 많다, 적다”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앞서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를 제대로 따랐는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과정에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기여도와 재산 평가 기준에 잘못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새로 처음부터 조사하는 재판이라기보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재상고로 9440억원 지급 시점도 미뤄졌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에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년에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하면서 현재 파기환송심 판결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9440억원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연손해금 부담도 재상고 결정의 배경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최 회장 측이 지연이자 때문에 재상고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금 → 9440억원
지연손해금 → 연 5%
단순 환산 → 연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 수준
※ 현재는 재상고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했습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정식 이혼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도 2019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1심과 항소심,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쳤고 이번 재상고로 다시 한번 대법원이 재산분할 문제를 판단하게 됐습니다.
SK 경영권이 바로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최 회장의 SK 주식이 포함되면서 SK그룹의 경영권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파기환송심 판결은 노 관장에게 SK 주식 3분의 1을 직접 넘기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노 관장이 SK㈜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룹의 의결권 구조가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는 향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장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대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최태원 회장 측의 재상고로 수년간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게 됐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의 9440억원 판단을 그대로 인정할지, 아니면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산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대기업 총수가 보유한 주식과 같은 자산을 장기간의 혼인 관계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배우자의 가사·양육과 기업 관련 활동을 재산 형성 기여로 어느 정도 인정할지가 다시 한번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8월 14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20억원은 이미 확정됐으며, 이번 대법원 심리는 재산분할 부분이 대상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문제 삼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300억원 자금은 재산 형성 기여도에서 제외됐습니다.
재산분할은 주식을 직접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할지, 다시 판단을 달리할지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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