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란 무엇일까|재산세·종합부동산세 차이와 6월 1일 기준 집을 사면 취득세만 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집을 보유하는 동안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정책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보유세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특히 주택 보유세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가리킵니다. 두 세금은 이름뿐 아니라 부과 기관과 계산 방식, 납부 대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유세 핵심 요약보유세: 재산을 소유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주택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부르는 표현계산 기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초로 계산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재산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국가에 내는 국세..
자유
2026. 7. 26. 09:22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김민석
- 노소영
- 영화오디세이
- 여자배구세계선수권
- 부동산보유세
- 엔비디아
- 파기환송심
- 송영길
- 벤처투자밋업
- 최태원
- U17여자배구
- 샌프란시스코AI서밋
- 최태원노소영
- 정청래
- 폐버스청년주택
- 샌프란AI선언
- 파기환송심뜻
- 황희
- 입추폭염
- 한브라질정상회담
- 버스하우스
- U17세계선수권
- 밋업뜻
- 한국여자배구
- 2026입추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 황희의원
- 손서연
- 국민의힘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31 |
글 보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