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오류’ 사태가 8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맞았습니다.당시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봤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낸 국민연금공단이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하면서 삼성증권은 약 18억6000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대법원은 특히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흡뿐 아니라 배당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의 과실에 대해서도 회사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당시 무슨 일이 있었고, 국민연금이 요구한 299억원 가운데 왜 18억원대만 인정된 것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소송 핵심사고 발생 → 2018년 4월 6일잘못 배당된 주식 → 28억1295만주직원들이 실제 매도한 주식 → 약 501만주당일 주가 → ..
자유
2026. 8. 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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