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은 이른바 ‘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421억원대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났습니다.서울시는 그동안 과거 협약을 근거로 경의선숲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부지를 사용한 데 대해 421억201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그렇다면 이번 판결로 경의선숲길이 사라지거나 시민들이 공원 이용료를 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유부터 대법원이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경의선숲길 소송 핵심소송 당사자 → 서울시·국가철도공단대상 → 경의선숲길 국유지 약 9만9746㎡변상금 대상 기간..
자유
2026. 8. 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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