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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1조3808억원 얼마나 줄어들까

504moa1 2026. 7. 24. 13:38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1조3808억원 얼마나 줄어들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2026년 7월 24일 오후 2시 내려집니다. 1심에서 665억원이었던 재산분할액은 2심에서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대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면서 서울고법이 금액을 다시 정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분할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사이 SK㈜ 주가가 크게 상승해 재산을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감액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9년간 이어진 과정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식 이혼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 가운데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를 재산분할로 청구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자신의 유·무형적 기여로 SK그룹과 주식 가치가 성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선대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고 맞섰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심 665억원에서 2심 1조3808억원으로 늘어난 이유

구분 위자료 재산분할 주요 판단
1심 1억원 665억원 SK㈜ 주식 분할 대상 제외
2심 20억원 1조3808억원 SK㈜ 주식 포함·기여도 35%
대법원 20억원 확정 파기환송 300억원 기여 배제·처분재산 재검토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항소심은 판단을 크게 바꿨습니다. 서울고법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부부의 전체 공동재산을 약 4조115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로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액은 1심보다 20배 이상 증가했고, 국내 이혼소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항소심이 기여도를 판단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 중 하나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측으로 전달됐다는 300억원이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과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이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한 이유

대법원 1부는 2025년 10월 16일 항소심 판결 가운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혼 성립과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만 다시 판단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 300억원 기여에서 제외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이 실제 전달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자금을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했습니다. 반사회성과 불법성이 강한 자금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300억원의 실재 여부 자체를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이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미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다시 계산

대법원은 최 회장이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보유하지 않았던 일부 재산을 항소심이 분할 대상에 포함한 부분도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미 처분해 보유하지 않은 재산이라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 등을 따져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SK㈜ 주가 5배 상승, 감액 폭을 좌우할 최대 변수

 

 

대법원 판결 취지만 보면 재산분할액은 항소심의 1조3808억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이는 데 사용됐던 300억원을 제외하고 일부 처분재산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동안 SK㈜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SK㈜ 주가는 16만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2026년 6월 26일에는 81만5000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1297만5472주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지분 가치는 약 2조760억원에서 10조5750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합니다. 기여도가 낮아지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액이 크게 늘어나면 최종 재산분할액의 감액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파탄됐고, 이후 발생한 주가 상승은 반도체 업황과 최 회장의 경영 성과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재판의 최종 사실심인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난 시점의 재산 상태와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의 감액 폭은 노 관장의 기여도가 몇 퍼센트로 조정되는지와 SK㈜ 주식을 어느 날짜의 가격으로 계산하는지가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결과가 SK그룹에 미칠 영향

이번 사건은 최태원 회장 개인의 이혼소송이지만 재산분할 규모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약 25% 수준입니다. 재산분할액이 2심과 비슷한 1조원대로 결정될 경우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이 현금 마련을 위해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 재무 부담과 지배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액의 재산분할이 결정된다고 곧바로 SK㈜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조달 방법은 최 회장의 보유자산과 금융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분할액이 크게 줄어들면 최 회장의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되면서 시장에서 제기됐던 SK그룹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도 일부 낮아질 수 있습니다.

SK그룹은 이번 소송이 개인적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판결 결과와 향후 재상고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판결이 최종 결론은 아닐 수 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내려져도 양측은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4일 선고로 9년간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끝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상고심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폭넓게 심리하기보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판단했는지와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에서 제외하고, 이미 처분된 일부 재산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재산분할액을 낮추는 요소입니다.

반면 SK㈜ 주가 상승과 재산가액 평가 시점은 분할액을 높이거나 감액 폭을 줄일 수 있는 변수입니다. 오후 2시 선고에서는 최종 재산분할액뿐 아니라 재판부가 어떤 기준일과 기여도를 적용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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