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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쟁의 각하|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심판 각하|국민의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504moa1 2026. 7. 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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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심판 각하|헌재가 국민의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조사 계획서를 심의하고 표결할 기회가 주어졌으며, 의원들이 스스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만큼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려졌습니다.

헌재,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전원일치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문제가 된 안건은 지난 3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여기서 ‘조작기소’는 국정조사의 명칭과 정치권의 주장에 사용된 표현으로, 관련 의혹이 사법적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해당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을 통해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뒤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획서의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3월 25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필리버스터와 자진 퇴장, 표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이유

 

 

헌재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실제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할 기회가 있었는지입니다.

헌재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이후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할 기회가 제공됐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전 스스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기 때문에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강하게 반대했던 안건이라고 해도 토론과 표결에 참여할 절차적 기회가 보장됐다면,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는 사실만으로 소수 정당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정조사 내용의 위법 주장과 의원 권한 침해는 별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나 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국정조사 계획 자체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이 국정조사 계획서의 내용에 관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본회의에 안건이 정상적으로 상정되고 토론과 표결이 이뤄졌으며 의원들에게 참여 기회가 제공됐다면, 안건 내용에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나

 

 

또 다른 쟁점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됐는지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조사 특위가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고, 특위가 제출한 계획서 역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일반적인 특별위원회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절차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설치되는 국회법상 일반 특별위원회와 달리, 국정조사 특위의 설치와 구성에는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특위가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구성됐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조사 계획서의 상정과 처리가 무효가 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국정조사 특위 구성 자체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진행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특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4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포함한 31명을 국정조사 선서 거부, 위증,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은 국정조사에서 다뤄진 의혹의 사실관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는지를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헌재는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 만큼, 정치적으로 결과에 반대하거나 표결 전에 퇴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권한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정조사 내용의 정당성과 관련자 고발의 타당성은 향후 수사와 재판 등 별도의 절차에서 다뤄질 문제로 남게 됐습니다.

 

정리하면,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심의와 표결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됐다고 판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만으로 ‘조작기소’ 의혹의 진위나 국정조사 내용 전체의 적법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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