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서울시 사용료 분쟁|경의선숲길은 어떻게 되나

504moa1 2026. 8. 12. 11:27

서울 마포구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은 이른바 ‘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421억원대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났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과거 협약을 근거로 경의선숲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부지를 사용한 데 대해 421억201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로 경의선숲길이 사라지거나 시민들이 공원 이용료를 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유부터 대법원이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경의선숲길 소송 핵심

소송 당사자 → 서울시·국가철도공단
대상 → 경의선숲길 국유지 약 9만9746㎡
변상금 대상 기간 → 2017년 7월~2022년 12월
변상금 → 약 421억2010만원

1심 → 서울시 승소
2심 → 국가철도공단 승소
대법원 → 서울시 최종 패소

‘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은 어떤 곳?

경의선숲길은 과거 지상으로 다니던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되면서 남게 된 철도 부지를 공원으로 바꾼 공간입니다.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km 구간으로 이어지며, 특히 홍대입구역과 연남동 주변 구간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빗대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으로 불려왔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맺고 철도 상부 공간에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서울시가 해당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2011년 법령이 바뀌면서 시작된 갈등

갈등의 출발점은 국유재산 관련 제도가 변경되면서부터였습니다.

서울시와 공단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 국유재산을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서울시에 계속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쉽게 보면

2010년
서울시·철도공단 협약 → 경의선숲길 조성 추진

이후 국유재산 관련 규정 변경

장기간 무상사용에 제약 발생

서울시 “기존 협약대로 무상사용 가능”
철도공단 “법이 바뀌어 계속 무상사용 불가”

421억원대 소송으로 확대

421억원은 일반적인 ‘임대료’와 조금 다르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사용료’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변상금’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사용료는 적법하게 사용허가나 계약을 맺은 뒤 그 대가로 내는 금액입니다.

반면 이번 사건에서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가 무상사용 권한 없이 국유지를 점유했다고 보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용료와 변상금 차이

사용료
정상적인 사용허가 등을 받고 국유재산을 이용하면서 내는 대가

변상금
정당한 사용 권한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되는 금액

이번 소송 대상은 변상금 부과 처분입니다.

서울시 “협약상 계속 무상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원 조성 당시 국가철도공단과 맺었던 협약을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의선숲길 공원이 계속 존재하는 동안에는 철도 상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공단과의 협의를 믿고 서울시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공원을 조성한 만큼 뒤늦게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1심에서는 서울시가 이겼다

흥미로운 점은 처음부터 서울시가 패소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나온 1심 판결에서는 서울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협약 내용 등을 토대로 경의선숲길 공원이 없어지거나 토지 소유관계 등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 결과 뒤집혀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2월 1심을 뒤집고 국가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와 공단이 체결한 협약만으로 서울시가 공원이 존재하는 기간 내내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 결과 흐름

2024년 1월 1심
서울시 승소
→ 변상금 취소 판단

2025년 2월 항소심
국가철도공단 승소
→ 변상금 부과 적법 판단

2026년 8월 12일 대법원
서울시 상고 기각
421억원 변상금 최종 확정

대법원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 없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서울시가 과거 협약을 근거로 경의선숲길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정당화할 별도의 법적 지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공단이 과거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고 이를 신뢰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단이 앞으로도 계속 부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확정적인 공적 견해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내야 할 돈은 421억원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과한 421억2010만원 상당의 변상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상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기간의 경의선숲길 약 9만9746㎡를 서울시가 정당한 무상사용 권한 없이 점유했다고 보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럼 연트럴파크가 없어지는 걸까?

이번 판결만으로 경의선숲길 공원을 철거하거나 폐쇄하도록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서울시가 과거 기간 동안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가 적법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곧바로 시민들의 경의선숲길 이용 중단이나 공원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번 대법원 판결
→ 서울시·국가철도공단 사이의 부지 사용 권한과 변상금 분쟁

시민에게 공원 입장료 부과
→ 이번 판결 내용 아님

경의선숲길 폐쇄·철거 명령
이번 판결 내용 아님

앞으로 더 중요한 건 향후 부지 사용 문제

421억원 변상금 소송은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지만 경의선숲길 부지를 앞으로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공원을 계속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과 부지 사용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추가적인 사용료 부담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의선숲길이 이미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공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공원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공원 한 곳의 사용료 문제만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 토지를 활용해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만들 경우 과거에 체결한 협약만으로 장기간 무상사용이 보장되는지, 관련 법령이 변경되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는 서울시가 주장한 장기간 무상사용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경의선숲길 ‘연트럴파크’ 부지 사용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서울시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과거 협약만으로 해당 국유지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의 부지 점유와 관련해 421억여원의 변상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변상금 부과에 관한 소송으로 경의선숲길을 폐쇄하거나 시민에게 이용료를 받으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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